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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네 인생 법이야기

범법소년, 촉법소년, 범죄소년 차이

by 아치오 2022. 5. 8.

올해 넷플렉스에서 방영된 

소년심판을 보면 나날이 

청소년 범죄가 늘어나고

심각해지고 있다는 것을 

알수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소년범죄는

나이에 따라 처벌이 달라지는데

이들을 지칭하는 용어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소년범죄

비슷해서 헷갈리는 

범법소년, 촉벅소년, 범죄소년

은 모두 형사적 측면에서

소년에 대한 구분 방법이며

민사에서의 미성년자와는 

다른 의미입니다.

 

1. 범법소년

범법소년이란 만 10세 미만의

소년을 말합니다.

■소년법 제 38조 제 2항

소년에 대한 보호처분이 게속
중일 때에 사건 본인이 처분 당시
10세 미만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소년부 판사는 결정으로써 
그 보호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이와같이 소년법에서는

만 10세 미만의 소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은 물론 보호처분까지

할 수 없다고 되어있습니다.

 

즉 만 10세 미만의 소년이 설령

살인을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아무런 처벌을 받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2. 촉법소년

촉법소년이란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의 소년을 말합니다.

 

 ■ 소년법 제 4조 제 1항 제 2호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년은 소년부의 보호 사건으로
심리한다.

-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

촉법소년들은 형사 법령에 반하는

행위를 하면 형사처벌은 불가능하지만

소년법에 따라 보호처분이

가능한 소년들로

소년법에 따라 소년보호재판을 받게되며

이를 통해 소년의 죄에 맞는 

보호처분을 받게됩니다.

 

소년보호처분은 제 1호에서 제 10호까지

있으며 숫자가 뒤로 갈수록

무거운 처분을 의미합니다.

 

3. 범죄소년

범죄소년이란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소년을 말합니다.

 

 ■ 소년법 제 49조 제 1항

검사는 소년에 대한
피의사건을 수사한 결과
보호처분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사건을 관할 소년부에
송치하여야 한다.

 

범죄소년은 촉법소년과 다르게

소년보호처분을 필수적인 아닌

선택적으로 가능합니다.

 

다시말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지만

검사 또는 법원이 보호처분을 

받을 만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면 소년부에

송치하여 소년보호처분을 

받을 수 도 있다는 말입니다.

 

앞에서 알아본 범죄소년

촉법소년, 범법소년은 모두

소년법으로 나이에 따라서

나뉘어 지는 용어입니다.

 

■소년법이란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의 환경 조정과 
품행교정을 위한
보호처분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함으로써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상 소년법 중

나이에 따라 다르게 불리는

용어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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