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넷플렉스에서 방영된
소년심판을 보면 나날이
청소년 범죄가 늘어나고
심각해지고 있다는 것을
알수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소년범죄는
나이에 따라 처벌이 달라지는데
이들을 지칭하는 용어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비슷해서 헷갈리는
범법소년, 촉벅소년, 범죄소년
은 모두 형사적 측면에서
소년에 대한 구분 방법이며
민사에서의 미성년자와는
다른 의미입니다.
1. 범법소년
범법소년이란 만 10세 미만의
소년을 말합니다.
■소년법 제 38조 제 2항 소년에 대한 보호처분이 게속 중일 때에 사건 본인이 처분 당시 10세 미만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소년부 판사는 결정으로써 그 보호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
이와같이 소년법에서는
만 10세 미만의 소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은 물론 보호처분까지
할 수 없다고 되어있습니다.
즉 만 10세 미만의 소년이 설령
살인을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아무런 처벌을 받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2. 촉법소년
촉법소년이란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의 소년을 말합니다.
■ 소년법 제 4조 제 1항 제 2호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년은 소년부의 보호 사건으로 심리한다. -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 |
촉법소년들은 형사 법령에 반하는
행위를 하면 형사처벌은 불가능하지만
소년법에 따라 보호처분이
가능한 소년들로
소년법에 따라 소년보호재판을 받게되며
이를 통해 소년의 죄에 맞는
보호처분을 받게됩니다.
소년보호처분은 제 1호에서 제 10호까지
있으며 숫자가 뒤로 갈수록
무거운 처분을 의미합니다.
3. 범죄소년
범죄소년이란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소년을 말합니다.
■ 소년법 제 49조 제 1항 검사는 소년에 대한 피의사건을 수사한 결과 보호처분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사건을 관할 소년부에 송치하여야 한다. |
범죄소년은 촉법소년과 다르게
소년보호처분을 필수적인 아닌
선택적으로 가능합니다.
다시말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지만
검사 또는 법원이 보호처분을
받을 만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면 소년부에
송치하여 소년보호처분을
받을 수 도 있다는 말입니다.
앞에서 알아본 범죄소년
촉법소년, 범법소년은 모두
소년법으로 나이에 따라서
나뉘어 지는 용어입니다.
■소년법이란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의 환경 조정과 품행교정을 위한 보호처분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함으로써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이상 소년법 중
나이에 따라 다르게 불리는
용어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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