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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네 인생 법이야기

구속 그리고 기소 뜻

by 아치오 2022. 4. 24.

구속 그리고 기소 뜻

언론매체 사회면에 자주 듣게되는
구속, 기소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살다보면 법없이 사는 사람이라도
타의에 의해 민사나 형사법에의해
구속이나 기소가 되는 경우가
있기에 구체적인 뜻을 아는것이
중요할것 같습니다.

먼저 구속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구속


1. 구속 뜻
“구속”이란 「형사소송법」에 명시되어 있는 일정한 사유에 합치될 경우 피의자 또는 피고인에 대하여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일정한 사유에 합치되지 않는 경우에는 불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헌법에 따라 기본권 제한은 과잉금지 원칙에 따라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구속의 대상이 되는
사유는 무엇일까요?

구속을 가능하게 하는 일정사유와
기간 등 구체적 사안은 피의자 일때
피고인 일때 구분됩니다.

◾️피의자가 구속되는 사유
➀ 피의자가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➁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을 때
➂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중 하나의 사유에 속하게 될 경우 구속 수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5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과료에 해당하는 범죄의 경우
피의자가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에만
구속 수사가 가능하도록
한정하고 있습니다.

◾️피의자 구속기간
최대 10일이며 1차에 한하여
최대 10일을 추가로 연장 할수있습니다.

◾️피고인 구속되는 사유
피고인 구속하는 사유는 위에 있는
피의자 구속사유와 동일한
요건을 갖출 때 구속수사가 가능합니다.

구속사유를 심사함에 있어서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우려 등도 고려해야 합니다.

*피의자
범죄의 혐의가 있어서 정식으로 입건되었으나, 아직 공소 제기가 되지 아니한 사람.

*피고인
형사 소송에서, 검사에 의하여 형사 책임을 져야 할 자로 공소 제기를 받은 사람.


2. 기소 뜻
기소란 검사가 일정한 형사사건에 대하여 법원의 심판을 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즉, 유죄판결을 위한 소송행위라
볼수있습니다.

수사결과 범죄의 객관적 혐의가 충분하고 소송조건을 구비하여 유죄판결을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때 검사는 공소를 제기합니다.

이때 검사는 이러한 기소에 관하여 기소독점주의와 기소편의주의의
법적 권한을 부여받게 됩니다.

◾️정식기소
정식기소란 위에서 말씀드린
일반적인 기소의 개념입니다. 정식기소를 할 경우 정식재판이
열리게 되며 이를 통해 죄의
유무죄와 형량을 결정하게 됩니다.

◾️약식기소
약식기소란  일반적인 기소에
비하여 비교적 경미한 사안으로,
검사가 자유형(징역,금고)보다 벌금형이 마땅하다고 생각되는
경우에 법원에 벌금형에
처해달라는 뜻의
약식명령을 청구하는것입니다.

◾️불기소처분
불기소처분이란  기소를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불기소의 원인에 따라
두 가지로 나뉘게됩니다.

혐의 없음이란 말 그대로
무혐의로서, 범죄 혐의를
인정할만한 증거 등이 불충분하여 기소할 수 없는 사안을 의미합니다.

기소유예란 혐의가 인정되고 소추조건이 구비되어 있지만,
피해자의 피해 정도, 합의 여부,
반성 정도 등으로 보아 기소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
내리는 결정입니다.

지금까지 간단하게 구속과 기소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
어느 정도 감이 잡혔으리라
생각됩니다.

다음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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