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다보면 어쩌다 민사소송에 말려들게 되는 일이 있습니다.
민사소송 진행하기에 앞서
민사소송에 필요한 법률용어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아무래도 법률용어는 생활용어가
아니기때문에 알고있어야
소송에서 유리한 고지에 있을수있습니다.
그럼 민사소송에 쓰이는
법률용어 알아볼까요?
원고
소송을 제기한 당사자를 지칭
피고
소송을 당한사람을 지칭
가압류
채무자의 재산이 없어질 우려가 있을 때 나중에 강제 집행을 할 것을 대비해 채무자의 재산을 임시로 압류하는 법원의 처분
가처분
특정물의 인도를 보전하기 위해서 또는 분쟁 중에 있는 권리관계에 대해 임시적 지위를 정하기 위한 보전처분
강제집행
확정판결을 가지고 국가가 채권자의 청구권을 실현시켜주는 것, 민사소송을 통해 채권자가 승소판결을 받았을 때 현실적으로 돈을 받아내야 하는데 이때 이루어지는걸 강제집행이라 한다.
공시송달
당사자의 송달장소가 불분명해 통상의 송달방법으로는 송달을 할수 없을 때 법원게시장에 게시함으로써 송달로 간주되는 송달방법을 말한다
공증
특정한 사실이나 법률관계의 존재를 공적으로 증명하는 것으로 공증인가를 받은 공증변호사 사무소를 통해 공증을 받을수 있다.
각하
민사 소송이 소송조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바로 소송을 종료시키는 것
기각
민사 소송상 신청 내용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것
내용증명
우편물의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했다는 사실을 우편관서가 증명하는 제도
부당이득
법률상 원인 없이 부당하게 재산적 이익을 얻었을 때 부당이득을 얻었다고 말한다. 부당이득으로 타인에게 손해를 준 사람에 대해 그 반환을 청구할수 있다.
불법행위
고의나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위법행위
소멸시효
일정 기간 동안 행사하지 않는 권리를 소멸시키는 제도이다. 채권의 종류에 따라 소멸 시효가 다르고 소멸 시효가 완성되면 더 이상 권리를 주장할수 없다
소액사건 심판
소액의 민사 사건을 간이한 절차에 따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한 제도이다. 판사는 되도록 1회 변론기일로 심리를 종결하도록 한다.
소의 취하
소를 제기한 사람이 청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철회하는 소송상 의사표시
압류
채권자의 신청으로 강제로 다른 사람의 재산 처분이나 권리행사 등을 못하게 하는 것
조정
민사상 의미는 분쟁 해결을 위해 제3자가 당사자 간을 중개해 화해, 타협의 성립에 노력하는 것
중재
중재법상 당사자 사이에서 사법상 법률 관계에 관한 현재, 또는 장래의 분쟁의 일부나 전부를 중재인의 판정에 의해 해결하는 것
준비서면
소송당사사자가 변론에서 진술하고자 하는 사항을 기재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서면을 뜻한다. 준비서면의 기재사항은 당사자의 성명, 명칭, 상호, 주소, 대리인의 성명, 주소, 사건표시, 공격방어방법, 상대방의 청구와 공격 또는 방어에 대한 진술, 덧붙인 서류의 표시, 작성일자, 법원표시 등이다.
변론기일
소송행위를 하기 위해 법원, 당사자, 그 밖의 소송관계인이 모이는 일자를 말합니다. 달리 재판기일이라고도 합니다.
지급명령
변론을 열지 않고 간단한 절차에 의해 채권자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고 채무자에 대해 지급을 명하는 재판을 말한다.
지연이자
금전채무의 이행이 지체되었을 때 손해배상으로서 지급되는 금원이다. 지체 된 기간에 따라 지급한다.
선고기일
공판정에서 재판장이 판결을 알리는 날. 이날 이후로 재판의 효력이 생긴다.
항소
지방법원의 제1심 종국판결에 대한 불복신청 하는 것 판결문을 송달받은 14일 이내 판결받은 관할법원에 제출해야함
여기까지 민사소송에
쓰이는 법률용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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