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을 소재로 한 드라마나 영화에 보면
부동산 또는 상속과 관련된 주제에 종종
등장하는 직계존비속이라는 말을
듣는데 알지만 헷갈리는 용어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구분하는 기준을
알기 전에 먼저 직계의 뜻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직계는 친자관계에 의해 혈연이
직접적으로 이어진 계통이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혈연으로 이루어진 관게가 아닌
배우자,며느리, 사위는 직계범위에
속하지 않습니다.
또한 피가 섞였다고 하더라도
자신과 동일한 항렬인 형제, 자매는
삼촌, 고모, 외삼촌, 이모 등 친족과 같이
방계 가족으로 구분됩니다.
그럼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의 개념과
차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의 기준은
본인으로 존속은 부모 또는 그와 같은
항렬 이상의 친족을 말합니다.
다시말해 본인의 기준에서 높은세대를
가르킬때 쓰입니다.
그러므로 존속의 범위에는
삼촌, 고모, 이모, 외삼촌 등도 포함되지만
직게존속으로 의미를 좁힐 경우
아버지 어머니, 조부모, 증조부모를
말합니다.
존속과 대립되는 개념인 비속은
자신의 아래 세대에 있는 친족을
의미합니다.
즉 비속에는 본인의 아래 세대인
5촌 조카까지 해당되지만
직계비속은 친자녀와 손주, 증손주 정도가
해당됩니다.
직계존비속은 법률 곳곳에서 사용되는
개념으로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합한 법률용어입니다.
형법에서는 직계 가족이라서 특별히
더 엄격하게 처벌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범죄는 직계가족이기때문에
따로 처벌하지 않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민법상 가족은 배우자,직계혈족, 형제자매,
직계혈족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배우자 형제자매가 있습니다.
민법상 친족범위는 8촌이내 혈족
4촌이내 친척 및 배우자입니다.
우리나라 상속순위에서는
1순위- 직계비속과 배우자
2순위- 직계존속과 배우자 (1순위없는경우)
3순위- 형제자매 (1,2순위없는경우)
4순위-4촌이내 방계혈족( 1,2,3순위없는경우)
로 순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배속에 태아가 있다면
상속순위에 태아는 이미 출생한 사람으로
간주합니다.
방계는 아버지나 어머니의 남녀형제를
말하는 것으로 혈연은 갖췄지만 친자가 아닌
관계를 지칭하는 용어입니다.
재혼이나 입양등으로 새로운 가족이 생긴경우
피로 맺어진 가족이 아니라 하더라도
직게존비속 관계를 맺게 되며
파양을 하면 자동으로 관계가
취소된다는 점을 알고 계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직계존비속 개념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상속, 양도 또는
부동산청약 등에서 자주 사용하는
용어기때문에 잘 알아 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모든 관계의 기준은 본인이기에 이를 알고
범위를 따지면 좀더 쉽게 이해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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