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각 각하 법률 용어 뜻 정리
우리네 인생 법이야기 중
기각과 각하를 알아보겠습니다
언론매체에서 자주 듣게되는 법률용어인
기각과 각하는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는
용어이지만 대부분 정확히 해석하는 분들이
드문 것 같아 이번 시간에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기각 뜻
기각이란 소송을 수리한 법원이
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그럴만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무효를 선고하는 것입니다
다시말해 형식적인 요소를 갖추고
원고나 상소인의 신청을 통해
소송이 진행되긴 하지만
그 내용에 타당성이 없어
법원이 그럴이유가 없다고
무효를 선고하는 것입니다.
즉 내용의 문제로 인한 무효를
선고하는 것입니다.
2. 각하 뜻
각하란 당사자의 소송 신청에 대해
법원에서 부적법을 이유로 해당사안에
대한 구체적 심리없이 사건을
종결하는 것입니다.
다시말해 당사자가 소송 신청을 했지만
형식적인 요소를 갖추지 못하여
(법률에 규정된 사안들을 지키지 않았을때)
아예 소송 시작 자체를 못하고
종결시키는 결정을 말합니다.
즉 형식의 문제로 인해 재판을 하지도 않고
소송을 종료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3. 기각과 각하의 차이
기각과 각하 두 용어 모두 종료가 되는 것에는
의미가 동일하다고 볼수있지만
사실상 그 원인은 다릅니다.
그 차이를 구분하기 위해서는
형식적인 요건이 갖추어졌냐
갖추어지지 아니하였느냐로
볼수있습니다.
쉽게 말한다면
각하는 예선탈락을 의미한다면
기각은 본선탈락 같은 개념입니다.
또한 각하는 재판하기 전에 종료
된다는 점이고
기각은 재판하는 과정에 종료되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각하된 경우 법원이나 행정심판위원회에서
내용판단을 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청구인)은
부적법했던 형식요건을 보완하여
다시 동인한 청구를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각결정이 된 경우에는
내용판단을 거쳤기 때문에
기판력(확정된 재판의 판단 내용이
소송당사자와 법원을 구속함)이
미치므로 보정등으로 다툴 수 없고
다른 근거를 내용으로 상소하여야만 합니다.
기각과 각하 뜻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소송에서 자주 사용되는 용어들은
사실 일상생활에서
주로 사용하는 단어들이 아니기때문이
생소하고 어려운 것은 당연하지만
이렇게 알아보다보면 뉴스에서 하는
말들을 어느정도 이해되리라 생각됩니다.
'우리네 인생 법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꼭 알아야 하는 생활 법률 상식 6가지 (0) | 2022.04.26 |
---|---|
구속 그리고 기소 뜻 (0) | 2022.04.24 |
이혼종류 총정리 (0) | 2022.04.06 |
집행유예 뜻 집행유예 기준 (0) | 2022.04.05 |
과태료와 범칙금 벌금 차이점 (0) | 2022.03.26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