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와 범칙금 그리고 벌금 차이점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네 인생 법이야기로 찾아온
아치오입니다
살다보면 몰라서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은 아는자에게만 보호를 한다는
어떤 법교수님의 말씀처럼
아는만큼 법의 보호를 받을수있기에
종종 법이야기로 찾아오려합니다
그 첫번째 이야기로 대한민국에서
운전하는 분들 중에서
대부분 한번쯤은 반부 경험해 본
과태료와 범칙금 그리고 벌금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과태료와 범칙금
그리고 벌금에 대하여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다만 여러형태의 과태료와 범칙금이
있지만 많이 받아보는 도로교통법에 관한
기준으로 알아보았다는 점을
상기하시고 다음 글을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과태료]
1. 과태료란
과태료란 도로 위에 있는 무인카메라
또는 단속 장비를 통해 단속에
적발되면 부과하는 것으로 형벌의 성질을
가지지 않습니다
즉 행정상 질서 유지에 대해 위반하였을 때
지자체에서 부과하는 것으로
범죄행위가 아닙니다
따라서 과태료가 부과 되었다고 해도
범죄가 아니기때문에 벌점이나
전과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2. 과태료 감면
과태료 처분으로 통지서를 받게되면
내야 할 과태료가 아까울수 있습니다
이에 정상 과태료보다 적게 낼수 있습니다
단속 후 지자체에서 납부 통지서를 발송전에
먼저 우편으로 사전 통보하게 됩니다
이 때 인정하고 자진하여
신고하면 20%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대상은 자동차 소유주이며
과태료 부과 금액은 최대 6만원입니다
3. 과태료 납부기한 초과 하면
과태료 납부기한 초과하면
가산세가 적용되고 해당
차량의 번호판이 영치되거나
압류가 되기때문에 빨리 납부하는
것이 이롭습니다
[범칙금]
1. 범칙금이란
범칙금이란 단속 나온 교통 경찰관에 의해
현장에서 적발되어 차량 소유자가 아닌
운전자에게 부과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과태료의 경우 범죄행위가 아니지만
범칙금은 범죄행위로 인정되어
부과되는 것이기때문에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벌점이 함께
부과됩니다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범칙금을
부과할수있는 경우는
도로신호위반, 중앙선침범, 무단횡단등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입니다
2. 범칙금 납부
범칙금의 경우 과태료처럼 감면혜택은
없으며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해당건이 법원으로 넘어가게 되고
자칫 전과 기록이 남을 수도 있으므로
기간 내 반드시 납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3. 범칙금 납부 기한을 초과하면
범칙금의 납부 기한은 10일내이고
범칙금 납부 기한을 초과하게 되면
최대 1.5배까지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그리고 즉결심판 선고에 따라서
면허정지 또는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즉결심판이란
가벼운 형사건에 해당되는 것으로
경찰서장의 서면 청구가 있을 때
바로 심판이 진행되는 절차입니다
[벌금]
1. 벌금이란
벌금이란 법을 어겼을 경우 행위에 대한
재판을 거쳐 일정금액이 부과되는
것으로 형사처벌에 해당되어
전과기록도 남게 되는것을 의미합니다
다시말해 음주음전을 하였거나
뺑소니운전 또는 무면허운전 등
타인에게 큰 해를 끼치는 행위에 대해
벌금과 함께 벌금의 액수와 관계없이
전과 발생합니다
2. 벌금 납부
벌금은 판결 후 30일 내에
납부를 해야합니다
또한 벌금납부와 관계없이
판결에 따른 처벌도 받으셔야 합니다
3. 벌금 납부기한 초과하면
벌금을 납부하지 않거나 초과하면
독촉장이 발송되고
그 이후에도 납부하지 않게되면
지명수배가 내려져 징역형으로 바뀌게
된다고 하니 꼭 납부기간 내 납부하는것이
좋습니다
[과태료, 범칙금, 벌금 조회 및 납부방법]
과태료와 범칙금의 경우
경찰청에서 제공하는
경찰청교통민원24(이파인사이트)에서
조회 및 납부 가능합니다
벌금의 경우
형사건에 해당되기때문에
형사사법포털사이트에서 조회 및 납부가능합니다
또는 세가지 경우 받는 납부고지서를
지참하여 은행 및 경찰서에서
납부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네 법이야기
과태료와 범칙금 벌금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살면서 법을 어길수는 없지만
되도록 법을 지키며 살아가는것이
좋겠지요
또한 납부는 기한 내 꼭
납부하는 것이 손실을 최소화할수있습니다
잘못한 행동에 대한 지불은
빨리 하고 지내는것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그럼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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