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근로장려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1. 근로장려금이란
2. 근로장려금 개편내용
3. 근로장려금 대상자
4. 근로장려금 신청 제외대상
5. 2022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6.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1. 근로장려금이란
- 근로장려금이란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낮아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또는 사업자 가구를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입니다.
거주자를 포함한 모든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지급됩니다
연간 최대 지급액은 300만원이며
2022년부터는 200만원씩 상향되어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볼 수있습니다
2. 개편내용들
- 2022년은 앞에서 말씀드렸으니 지원이 대폭 강화되었는데요
중위소득 50%에서 60%까지 대상 확대되었으며
소득기준이 가구별 200만원씩 인상되었습니다.
3. 근로장려금 대상자
- 근로장려금 대상자는 가구원 구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가;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및 제 2호나목에 따른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나; 홑벌이가구 - 배우자의 제 3호에 따른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인 가구로 배우자 없이 부양자녀있는 가구 또는
배우자 없이 다음 요건을 가진 가구 (다음요건은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을 보시면 됩니다)
다; 맞벌이가구 - 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소득세 과세기간 중에
각각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가구원 구성에 따라 2021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기준금액 미만이여야 하며 총급여액이 여러개를 합산하여
근로장녀금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총소득금액은 아래 5가지 총소득금액을 더하여
단독가구는 연 2200만원미만 홑벌이가구는 연 3200만원미만
맞벌이가구는 연 3800만원 미만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근로-총급여액
사업- 사업수입금액x업종별조정률
종교인- 총수입금액
이자/배당/연금 - 총소득액
기타소득 - 총수입금액- 필요금액
재산요건
2020년 부부합산된 총소득은 기준금액 미만이여하고
2020년 가구원 모두 재산합계액은 2억원 미만이여야합니다
(하반기분 지급 및 정산 시에는 2021년 기준적용)
총급여액 ( 거주자+배우자)
사업소득 업종별 조정률을 곱한 금액입니다
4. 근로장려금 신청제외대상
- 2021년 12월 31일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사람
- 2021년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가 전문직 사업을 하고있는 자
5. 2022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 신청기간은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이 있습니다
근로소득자는 반기 혹은 정기 중에 선택 가능하고
사업자 및 종교인은 5월 종합소득세 후 정기일때 가능합니다
반기신청기간 : 2022년 3월 1일 ~ 2022년 3월 15일
정기신청기간 : 2022년 5월 1일 ~ 2022년 5월 21일
기한후 신청기간 : 2022년 6월 1일 ~ 11월 30일
반기지급시기 : 2022년 6월 말
6.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 전화 손택스.모바일. 홈택스. 오프라인으로 신청가능
- 자동응답전화 ARS는 1544-8944
- 반기신청은 지난 9월에 2021년 상반기분을
신청했다면 따로 신청하실 필요는 없다고 합니다
이상 2022년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해당 자격이 되시는 분들은 잘 알아보시고
신청하셔서 혜택 누려보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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