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3.3% 계산하는 방법과
환급방법 알아보겠습니다.
5.1~5.30은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입니다.
모든 사람은 소득에 대해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소득세를 징수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원천징수'입니다.
원천징수란?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그 대가를 지불할 때, 과세관청 ' 대신 ' 상대방이 부담해야 할 세금을 징수하고, 과세관청에 그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지급하는 모든 소득에 대해서 원천징수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프리랜서와 같이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사람에게 소득을 지급할 때나 일반 근로소득자, 기타 소득자, 금융소득자에게 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를 진행합니다.
세금 3.3%라는 것은 프리랜서 또는 아르바이트에게 해당되는 것이니 일반 직장인에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즉 세금 3.3%은 알바를 할 때 사업주가 알바생에게 월급을 주기전에 세금을 공제하는 것으로 사업에 대한 지출에대한 증빙을 하는 작업입니다.
1. 세금 3.3% 계산하는 방법
우선 누구에게나 소득이 발생하게 되면 세금이 함께 발생합니다.
이때 4대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아르바이트, 프리랜서의 경우 3.3%의 사업소득으로 분류됩니다.
만약 회사와 고용 관계로 4대 보험이 적용됐을 경우엔 8.344%가 차감됩니다. 위의 3.3%는 소득세 3%와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를 계산하여 나온 결과입니다.
본인이 알바를 하고 있는데 나는 세금 3.3% 계산이 아닌 훨씬 많은 금액을 공제 받고 있다면, 이는 회사에서 아르바이트를 고용관계로 인식하고 있어서 4대 보험에 가입했기 때문입니다.
세금 3.3.% 계산하는 분들이 기억해야 하는점이 있어요.
사업소득으로 세금 3.3%를 제외하고
월급을 받는다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2.세금 3.3% 환급방법
직장인과 다르게 세금 3.3% 계산하는 직군이 있습니다.
일부의 아르바이트생 또는 프리랜서가 해당합니다. 소득이 발생하면 세금이 부과되죠. 세금은 종합소득세처럼 본인이 직접 신고하는 방식이 있고, 소득을 지급하는자가 세금을 미리 징수하여 국가에 납부하는 원천징수 방법도 있습니다.
프리랜서와 아르바이트생은 직접 세금을 내는것보다 급여를 지급하는자가 세금을 납부하고, 세금을 제외한 급여만을 지급합니다.
1년간 받은 급여가 많지 않다면
(2,000만원 이하) 인적공제를 비롯한 여러가지 공제항목이 적용되어서 원천징수분을 환급 받을 수 있답니다.
예를들어 1년간 총 2,000만원을 벌었다면 원천징수는 66만원입니다.
종소세 신고시 부양가족이나 비용이 많이 발생했다면 최대 66만원을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받은 급여가 크지 않다면 세무서에 신고 대행을 맡기기 부담이됩니다.
이때 혼자 고민하지마시고
5월 종합소득세 대상자가 되면 본인 주소로 종합소득세 신고통지서가 도착합니다.
신고통지서를 가지고 세무서에 문의를 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 받기위해서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 내 신고하여야 환급 받을 수 있기때문에 지금부터 잘 준비하셔서
환급 받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세금 3.3% 계산 방법과 환급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월급을 받을때 몇%를 원천징수 하고 있는지 먼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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